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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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 채무자 재산 조사 사설탐정 등 이용

2007-05-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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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주기사의 연장선에서 사설탐정에 의한 조사에 대해 알아본다.
때론 채무자의 직장 동료, 그의 동업자, 공급업체 심지어는 그의 경쟁자조차 당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은행이 채무조사기관을 선정할 때에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며 한국인들의 사업 동향과 서로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아는 노련한 사설탐정들이 있는 업체를 원한다.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설탐정에게는 무관하게 보이는 정보도 채무자의 소재와 그 재산의 행방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은행이 단지 채무조사기관을 고용하고 흔히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사에서 그친다면 중요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산을 여러 가명으로 감추었을 때에는 그러한 조사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완벽히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설조사기관을 고용할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채권자가 숙련되고 믿을만한 조사기관과 일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채무자에 대한 배경지식과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면 채권자측의 변호사로부터 의견서를 얻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는 채무자의 소재와 그의 재산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 채권자가 얼마나 추심 가능할지 그리고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관한 전문가적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채무자 자산에 관한 정보를 재검토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은행간의 대출계약과 그 밖의 다른 관련 문서들도 재검토해야 한다.
변호사에게서 당신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되찾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게 된다면 당신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먼저 독촉장을 발송한다. 독촉장에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이 발송된 후 10일 이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만약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은 합의서 체결이다. 만약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분할 상환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등 독촉장에 긍정적으로 응할 경우, 채무자와 합의서를 체결하게 된다. 합의서에 대한 문서 작성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독촉장에 무반응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에 대한 조정, 중재, 소송방법 등을 기재한바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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