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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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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이민법 개정안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1일에도 이민법 개혁을 위한 가두시위가 전국적으로 수십만의 인원을 동원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미국 거주민중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3, 70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2.4%를 차지하고 그중 3분의1정도는 시민권자, 3분의1은 영주권자, 그리고 나머지 3분의1은 서류미비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국의 이민법이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민 찬성론자나 이민 반대론자 사이에 이론은 없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의 이민법상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110차 회기년도에 의회에서는 국경 안전 문제, 종업원의 이민 신분 확인 문제, 임시 고용인 문제, 서류 미비자 구제문제 등을 하나씩 해결하는 점진적인 이민 개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한 번의 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 9.11테러 이후 미 정부에서는 이민법의 원칙적 집행을 천명하고 2003년 3월1일부로 연방 이민국(INS)을 해체하고 그 업무를 국토안보부(DHS)로 이월시키면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의 국가 기관간의 원활한 공유를 법제화 한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4년부터 이민 세관 단속국(USICE)에서는 추방 재판에 회부중이거나 추방 재판을 받고 항소중인 외국인이 잠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간범 등과 같은 범죄자 에게나 부착하는 전자 발목 족쇄를 8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USICE 에서는 추후 이의 전국적인 시행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2006년 7월 USICE와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USCIS)에서는 추방 재판 회부에 대한 업무 협조 협약을 맺고 이민서류 심사 중 범법 사실이나 불법 체류 등의 이민법 위반 사항이 들어 날 경우 서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방 재판에 회부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90여건에 이르는 이민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친이민적인 법안은 거의 전무했던 이유는 1,100만명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과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밀입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한 전대미문의 9.11테러가 또 일어날 수 도 있다는 일반 미국인의 안보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 정치적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었으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류 미비자 구제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이민 단속 법안 또한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3월에 하원에 상정된 이민개정안(STRIVE ACT OF 2007)에서도 서류 미비자들을 합법화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전에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준비를 완료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각 주와 지방경찰이 보다 원활한 이민단속을 하게하고 형사기록으로 인한 추방대상자의 이민재판 중 구속을 원활하게 하고 추방명령이 나온 다음 실질적인 본국으로의 추방절차를 더욱 간소하게 하는 등 이민법의 보다 강력한 집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의 여러 가지 반 이민법안과 반 이민정책 등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신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에게나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분상 문제 전문가 사전검토 필수
첫째 본인의 이민 신분상의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한 조언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의 정확한 사전 검토 없이 소위 ‘이민 대행사’에 본인의 이민관계 일을 맡기어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민 관련 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도 숨 가쁘게 변화하는 최근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변호사도 아닌 ‘이민대행사’등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본인의 이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한 이를 믿고 대행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형사상 문제 추방전문 변호사와 상의
둘째 형사법상의 문제가 계류되어 있는 비 시민권자의 경우 반드시 그 형사상의 문제가 결말나기 이전에 추방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범(felony)으로 유죄를 인정한 대신 감옥에서 하루도 살지 않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경범(misdem eanor)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179일의 징역형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민 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사법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하루도 감옥에서 보내지 않게 한 것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으나 추방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179일의 징역형이 추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상 문제 전력있는 시민권 신청
셋째 과거에 형사상의 문제나 각종 이민법상의 문제를 가진사람이라면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노동 허가서 신청, 가족 초청 등 각종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민법의 집행과 해석은 기존의 이민법뿐만 아니라 수시로 달라지는 연방법원이나 이민 항소법원들의 판례들과 이민당국의 행정명령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언론매체나 주의사람의 조언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잘못될 경우의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민당국에서는 각종 이민 신청서류의 수혜자(beneficiary) 뿐만 아니라 신청자(petitioner) 까지도 사소한 이민법 위반 및 형법상의 범법기록을 100%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과거 이민국 등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전산화하여 허위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즉각 추방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준비를 완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schang@changesq.com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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