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서약 무효화 할 수 있는 요인은
<문>결혼 전에 혼전서약(Premarital Agreement)을 작성해서 아내와 각각 재산 분배를 해 놓았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아내는 혼전서약을 무효화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혼전서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혼전서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서명을 할 때 충분히 이 서약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 서명(voluntarily sign)을 해야만 됩니다. 자발적 서명을 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점으로 변호사가 없었을 경우엔 서명으로 변호사 고용을 보류(waive)하겠다는 문구가 있어야 되며 ▲서약을 서명하기 전에 7일간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모든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서명했다는 점 등 세 가지 사항이 모두 갖춰져야만 서약이 자발적 서명이 이뤄졌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계약을 써서 7일 동안 생각할 기간도 없이 그 날로 서명한 혼전서약은 무효가 됩니다.
귀하의 아내가 무슨 이유로 서약을 무효화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서약을 무효화하는 경우가 7일 동안 생각 할 기간을 갖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폭력 휘두르는 남편 접근 금지 신청
<문>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2세 된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리버사이드에 살다가 아이랑 같이 언니 집인 LA로 며칠 전 옮겼습니다. 일단 이혼신청은 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싶은데 LA법원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원칙적으로 아이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때는 아이의 거주 지역에서 양육권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있거나 아이를 학대한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서도 임시로 양육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LA로 이사 온지 몇일이 되지 않았어도 가정폭력 케이스는 LA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양육권과 양육비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신청은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 신청에 앞서 별거 신청을 할 경우엔 LA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 받으려면
<문> 저는 7세와 10세 된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 E-2 비자로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가 E-2 비자로 되었고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남편이 한국에서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재산은 E-2 비자로 신청한 비즈니스뿐이고 집은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생활비로 한 달에 5,000달러를 보내 왔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비도 안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데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물론 생활비도 미국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시행하는 데 남편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활비와 양육비를 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을 때 돈을 내지 않은 경우 남편께서 미국에서 계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활비를 콜렉트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 계신 남편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법원에서 얻은 판결문을 한국 법원에 다시 접수를 해서 한국법으로 따르는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재융자하며 주택 명의 변경해
<문> 저는 결혼 전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결혼 2년후 재융자를 하려니 제 이름보다 남편 이름으로 재융자 신청하면 이자가 싸서 집을 남편 이름으로만 넘겨주고 재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융자를 한 후에 남편이 제 이름으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남편은 이름을 돌려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집이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집을 제 집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답> 집의 타이틀을 찾아보면 언제 집을 산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혼 전 산 집은 개인재산이나 결혼을 한 기간에 페이먼트한 부분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집이 개인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구분을 할 때는 우선으로는 집의 타이틀을 봅니다.
타이틀이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엔 우선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하되 이름 변경을 한 이유가 상대방한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름 변경하나만 같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께서는 집을 남편 이름으로 변경한 이유가 남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뜻에서가 아니고 재융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재융자가 끝나면 다시 집의 명의를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기에 남편은 이집을 그분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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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