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2007-04-28 (토)
이웃의 우리 집 토지 사용권 취소 가능한가
<문> 저희가 새로 이사 간 집이 다른 집 앞에 있습니다. 그 뒷집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려면 저희 집 땅 위로 지어진 드라이브 웨이로 통과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뒷집 사람들이 저희 집 땅을 통과하는 드라이브 웨이에 토지 사용권(easement)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샀지만,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차의 음악을 크게 틀고 다니고 오밤중에 왔다 갔다 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 사용권을 취소할 수가 있나요?
<답> 뒷집 사람들의 토지가 귀하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landlock된 땅인 것 같군요. 토지 사용권은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사용권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한이므로 이 사용권은 반드시 문서화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권한입니다.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알아보아야 할 것은 그 권한이 문서화 되어 있고 지금 사는 카운티의 등록국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십시오.
만약 문서화 되어 있고 기록도 되어 있을 경우는 다음에 할 일이 그 서류에 그 두 집의 주소와는 다른 법적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최근에 자기가 쓰고 있던 사용권 권한을 옆집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자기 집과 관련 법적 기술을 잘못 적어 놓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집을 팔았다가 산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결손 있는 타이틀을 팔았다고 고소당할 수도 있으므로 잘못된 서류를 지금 고쳐 놓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뒷집 사람이 사용권을 받은 서류에 결함이 있다면 법적 효과가 없다고 법적 소송을 해서 무효화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뒷집 땅이 landlock 되어서 귀하 집 땅을 통과하지 않고 나갈 수 없다면 판사가 그 사용권을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은 그 권한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땅 주인인 귀하의 권한과 복지를 염두에 두어서 밤에 집에 들어올 때는 라디오를 끄고 운전하고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는 치우고 드라이브 웨이를 깨끗하게 관리해서 귀하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상식적이고 법적인 임무죠.
뒷집 사람들에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동안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리스트를 주고 개정하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이웃간 분쟁들은 법적인 차원보다는 서로 성격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다가 법적인 분쟁으로 번져서 변호사 비용을 많이 쓰는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 사이좋게 말을 해서 안 되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기록을 남기게 registered나 certified 우편으로 보내서 return receipt를 받아 두십시오.
그래도 행동이 안 바뀌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요. 변호사를 통해서나, 귀하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뒷집 사람들이 더 이상 방해가 되는 행동을 못하도록 restraining order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법적인 민사소송을 하여 그 사용권을 대폭 줄이거나 무효화하는 극단적인 대처를 조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집 땅이 막혀 있으니 판사가 무효화할 확률은 아주 작지만 사용권을 축소시키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밤늦게 차 몰고 들어오는 장면이나 드라이브 웨이에 커피를 쏟거나 쓰레기 버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린다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