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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 & A

2007-04-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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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매할 때 에이전트는 3명 이상 만나보고 결정해야

<문> 집을 팔 때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리스팅에에 올릴지 결정하기 위해 어째서 3명 이상의 에이전트를 만나보라고 권하는 겁니까? 모든 에이전트들은 온라인 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인 멀티플 리스팅서비스(MLS)에 접속할 수 있고, 개인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3명의 에이전트를 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 최소 3명의 이상의 지역 에이전트를 인터뷰해 보라는 이유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평가와 시장가치를 어떻게 보느냐를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들은 모두 다릅니다. 3명 이상의 에이전트를 비교해 봄으로써 주택 판매자는 자신의 집 가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평가돼 주택을 팔지 못하거나, 헐값에 파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또 에이전트들이 합리적인 주택가를 뽑아내기 위해 최신의 비교 가능한 인근 주택가를 이용하고 있는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이전 고객에게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리스팅 에이전트와 일하면서 불쾌한 경험은 없는지, 이 에이전트와 다시 주택매매를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에이전트 선정에 도움이 됩니다.



차압주택 구입시 문제점 발견되면 은행이 디파짓 환불해 줘야

<문> 차압주택 입찰에 응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서 명시사항 대로 주택검사를 즉각 실시했으나 누수로 인한 주택 내부손상을 발견해 수리비용으로 2만5,000달러가 들어간다는 견적을 뽑아냈습니다. 은행에 이를 통보했으나 은행은 5일간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어떻게 수리비 견적을 뽑았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주택구입 의사가 없어졌고 디파짓의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주택구입 의사를 접게 된 것은 은행이 우리가 제시한 2만5,000달러의 수리비 요청 카운터오퍼에 시간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구입 의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제 권리는 무엇입니까?

<답> 주택검사를 실시해 하자를 발견하고 이로 인해 주택구입 결정을 바꾸
었다면 디파짓한 돈을 전액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은행이 환불과정에서 어떤 불편이라도 초래한다면 주저 없이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를 찾아가십시오.


압류된 디파짓은 세금공제 혜택 없어

<문> 제 여동생이 2006년 2월 신축중인 콘도의 사전계약을 위해 5%의 다운페이먼트를 냈습니다.
올해 5~6월 중 콘도가 완공예정이지만, 여동생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어서 해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을 사려던 마음을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사려고 했던 집인데, 디파짓을 압류당하면 이 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안됩니다. 여동생의 경우 아직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압류된 디파짓을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해 세금공제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CPA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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