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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7-04-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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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혐의 실형 전과, 추방재판 회부에 영향

<문> 지난 1992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95년 총기를 사용한 폭행혐의로 중범죄로서 분류되어 유죄인정 협상(Plea Bargain)을 통해 3년의 집행유예와 365일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전 시민권자인 부인과의 사소한 다툼이 발단이 되어 단순폭행으로 처리되어 7일간의 구류를 살고 이민국으로 넘겨져서 추방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또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추후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답> 귀하의 경우 폭력성 범죄로 인한 가중 중범죄자로서의 추방대상, 총기사용에 관한 추방대상,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 등에 관한 이민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12(c)와 부인과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재신청의 절차를 거치면 영주권을 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 중범죄- 폭력성 범죄
귀하의 범죄는 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폭력성 범죄(Crime of Violence)로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이는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대상임은 물론이고 일단 미국을 떠난 경우 20년 동안 이민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입국이 금지되며 거의 모든 이민법상의 혜택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또한 1998년 10월8일 이후의 가중 중범죄의 경우 이민당국에 체포되면 보석금 없이 구금된 상황에서추방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1995년 받았던 365일의 실형을 364일로 조정할 수만 있다면 가중 중범죄로서의 추방대상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총기에 관련한 법을 위반한 경우
이민법 제237조에 의하면 미국입국이후 총기의 사용이나 소지 판매 등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게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귀하는 1995년 당시 총기를 사용한 폭행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기에 관계없이 총기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방대상이 됩니다.

도덕성 범죄
미국에 입국한지 5년이내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귀하는 1992년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중범죄인 폭행죄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12(c)에 의한 구제
1996년 이민법의 대대적 개정이전에는 당시 이민법 212(c)조항에 의하여 미국에서 7년 이상을 거주한 영주권자의 경우 몇 가지의 조건만 맞으면 가중중범죄라고 하더라도 추방에서 구제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1996년 이민법의 대대적 개정으로 1997년 4월1일자로 없어지게 되었으나 새 개정 이민법의 발효 날짜인 1997년 4월1일 이전에 유죄 인정 협상(Plea Agreement)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자에 한하여 212(c)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12(c)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997년 4월1일 전에 유죄인정협의(Plea Agreement)를 통하여 유죄확정이 된 자로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7년 이상 유지한 자라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총기류 관련 범죄나 가정폭력관련 범죄는 212(c)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총기류에 관한 추방의 문제는 212(c)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7년 이상의 영주권자의 신분유지 요구조건은 최초의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이민 판사가 추방재판의 마지막 판결 날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의 영주권 재신청
영주권자가 특정범죄로 인하여 추방대상이 되는 경우 입국금지의 사유만 되지 않는다면 영주권의 재신청을 통하여 신분을 재조정함으로써 추방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이민법에 의하면 총기류에 관한 범죄나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는 추방대상이기는 하나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의 신청을 통한 신분 조정시에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그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는 데 있어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지 추방대상인가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기류에 관한 범죄나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신분조정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구제책만 있다면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재신청함으로써 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폭력성 범죄로 인한 가중 중범죄를 근거로 한 추방,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 등의 문제는 212(c)의 구제책으로 해결하고 총기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추방의 문제는 시민권자인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재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자격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시점에서 역산하여 5년(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년)이내의 기간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 이민법의 개정으로 가중 중범죄의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범죄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관계없이 현재의 도덕적 품성이 결여된 자로 간주하여 시민권 신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 가중 중범죄 의 행위가 1990년 개정 이민법의 발효일인 1990년 11월29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1995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가중 중범죄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데로 365일의 실형을 364일로 낮출 수만 있다면 가중 중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schang@changesq.com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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