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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

2007-04-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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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1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가구,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물품 구입시 일시불로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를 해야할 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단말기도 리스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단말기 리스시 꼭 유념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흔히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회사와 리스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리스회사는 융자만 담당하는 제3의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계를 제공해 주는 회사와는 별도로 융자를 담당해주는 리스회사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프로세싱 회사가 아닌 리스회사와 직접 연락해야만 한다.
리스를 하게되면 내야하는 월납부액은 보통 첫 번째와 마지막 달 두 달치 금액을 서류작성 시 납입하고 두 번째 달부터 리스 회사가 직접 가맹점의 비즈니스 은행 구좌에서 매월 자동이체를 한다. 따라서 비즈니스 은행구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구좌를 리스회사에 알려주어 납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월별 청구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원래의 리스 금액 이외에도, 크레딧 카드 기계에 대한 세일즈 택스와 재산세, 그리고, 기계 당 약 2.50달러의 보험료가 매달 부과되는데, 이 보험료는 일반적인 워런티 개념이 아니므로 화재나 도난으로 인한 기계의 손실이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화재와 도난을 보상하는 사업채 보험 사본을 리스 계약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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