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노인회관 지분 반환’ 요구 소송 해결점 못찾아
5월11일부터 정식 민사재판
필라 노인회가 필라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전 노인 회관 지분 반환 요구 소송이 해결점을 찾지 못해 결국 정식 민사 재판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지난 3월 30일 필라 시청에 있는 필라 민사 법원 480호 법정에서 재클린 알렌 판사의 주재로 열린 전 노인 회관 지분 반환 요구 소송 화해 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서 알렌 판사는 필라 노인회(회장 심명수) 측을 대리한 잭 버나드 변호사와 필라 한인회(회장 강영국) 측을 대리한 라자 라잔 변호사의 입장 표명을 들은 후 “필라 한인회가 필라 노인회에 11만 달러를 지불하고, 4만 달러는 두 단체가 노인 회관 건립 기금 공동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라”는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인회 측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노인회 측은 공동 캠페인의 모금액 4만 달러를 한인회 임원들이 보증하지 않을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해 결국 화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재클린 알렌 판사는 “오는 5월 11일부터 민사 재판을 통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며칠동안 계속될 민사재판에 지난 2003년 12월 구 노인회관 매각에 관련됐던 전직 한인회 임원과 노인회 임원 등 당사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두해 당시 매각 상황을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필라 노인회와 필라 한인회가 공동 소유했던 필라 시 테이버 로드에 있던 구 노인회관 매각 대금 10만 달러를 모두 새 필라 한인회관(필라 시 라이징 선 에비뉴 위치) 구입비 39만 달러에 투입한 뒤 새 한인회관 등기 서류상에 노인회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자 필라 노인회(당시 회장 차진수)가 2004년 15만 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노인회 측에서 배포한 한인 회 비난 성명서를 근거로 한인회 임원들이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해 맞소송 상태에 있다.
이날 재클린 알렌 판사의 주재로 열린 화해 회의에는 노인회 측에서 심명수 회장, 차진수 이사장과 박종명, 박옥순, 최현종 씨, 한인회 측에서는 강영국 회장, 박영근 이사장과 김영길 씨 등이 재판정에 섰다. 또 노인회 측에서는 50여명의 회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홍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