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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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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건설업자 계약, 보상 가능한지

<문> 저희 집에 최근에 화장실과 부엌을 리모델링 했는데 건설공사를 맡아서 하던 분이 공사시작을 몇 주나 연기하고 주문해온 벽장도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제대로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랑 계약을 맺었을 경우는 그 건설업자가 일을 잘했건 못 했건 고소를 해서 그 동안 냈던 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답> 질문에 대답을 먼저하자면 지금 질문한 분이 건축업자가 면허가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는 그 동안 그 사람한테 지불한 비용을 전액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하셨을 경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돌려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건축업자가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도 채용했을 경우 낸 돈을 돌려 받으리라는 확률은 낮습니다.
남가주에 집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너도나도 주택융자금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대 유행인 바람에 동네마다 공사하는 집이 많습니다. 실력 있고 평판 좋은 건축업자는 계약 받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호경기를 따라 자격 없는 건축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서 여러 소비자들을 골탕먹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집을 리모델링할 때 건설공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될 때는 손해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 신경을 써서 골라야합니다.
첫째, 고용하시려고 생각중인 건축업자를 만나시거나 전화를 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가주 면허가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미용사 자격이 있다고 머리를 다 예쁘게 자르는 솜씨가 있는 게 아니듯, 면허가 있다고 다 공사를 잘하는 것을 아니지만 면허가 있을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은 있는 것이지요. 가주 면허국(California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으로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1-800-321-2752) 웹사이트(www.cslb.ca.gov)를 통해 “License Status Check”을 클릭하면 면허가 있는 지 금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건축업자에 대한 불평이 접수된 게 있나 알아볼 수도 있고, 면허 받은 지 얼마 되었는 지도 알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건축업자가 남의 면허를 빌려서 영업하는 사람도 간혹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공사하는 분이나 회사가 본드, 워컴, 일반 상해보험(general commercial liability)이 있는 지를 확인하십시오. 하는 공사가 아주 작은 경우는 몰라도 2층을 올린다거나 지붕을 고치는 등의 위험이 딸린 공사를 하다가 직원이 다쳤을 경우 집주인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건축업자의 보험 여부를 꼭 알아봐야 합니다.
셋째, 공사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재료는 어떤 걸 쓸것이지, 공사 시작은 언제 하고 완공은 언제 하는 지를 모든 항목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하십시오.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건설업자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든 계약을 서면화 할 것입니다.
넷째, 지난 2년 동안 가주의회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Home Improvement Contract 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하는 지 까다롭게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공사일 경우는 건설 공사 계약이 Home Improvement Contract 계약법을 준수하는 지 건축법을 잘 아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사인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돈 1,000∼2,000달러를 아끼려다가 몇만달러 내지 몇십만달러를 손해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어떤 법을 전문으로 하냐고 물어보고 선정하세요. 교통사고나 이민법을 하는 분이 상법이나 건축법도 전문이라고 할 경우 쫌 무리가 가는 얘기죠.
다섯째, 그 서류에는 공사기간이나 가격, 재료 등의 계약 내용을 계정 할 경우 반드시 문서화 해야만 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는 것을 명시하십시오.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바꿨을 경우는 팩스나 이메일로 계정 된 사항을 문서화 해두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전화로 알려드렸듯이 부엌 벽장 나무는 단풍나무 대신에 참나무로 바꾸어 주십시오. 비용은 500달러를 깎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건설업자를 채용하시고, 다 조심을 하셨는데도 분쟁이 났을 경우는 법적으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가주건축업 면허국에 불평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법


린다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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