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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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세금으로부터의 자유일’

2007-03-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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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을 하든 안 하든 세금을 내고 산다.
설사 일을 하지 않아서 소득세나 사회 보장세를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건을 살 때마다 판매세를 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납세자들이 각종 정부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짜 즉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 언제쯤 될까?
납세자들이 모든 소득을 우선 연방, 주, 시 정부의 세금납부를 위해 쓴다면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2006년에는 4월15일까지 105일이 걸린다. 즉 오직 세금을 내기 위해서 1년 중 3달 반을 일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2003년 이후부터는 1990년 이후의 다른 어떤 해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1990년대에는 4월말까지 120일이 걸린 때도 있었다.
이처럼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짜가 빨리 온 이유는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도에 제정된 경제성장과 세금개혁에 관한 법(Economic Growth and Tax Reform Reconciliation Act) 과 2002년도의 고용창출 및 근로자보조에 관한 법(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 Act)에 기인한 바가 크다.
2가지 법안이 공통적으로 대대적 세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세금으로부터의 자유일이 2003년에는 4월19일, 2004년에는 4월18일, 2005년에는 4월16일로 계속 당겨졌으니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참고로 2006년도 세금납부 105일을 각종 세금으로 분류해보면 개인소득세 40일, 사회보장세 30일, 판매세 16일, 재산세 11일, 법인소득세 8일로 나누어진다.

이강원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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