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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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Q & A

2007-03-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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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상 시점서 1년 지나야 렌트 인상 가능

<문> LA 지역 렌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몇 년 동안 렌트비를 올리지 않았으나 아마도 아파트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새 주인이 오게 되면 렌트를 바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1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까?

<답> 만일 아파트 건물이 팔리면 새 주인은 아파트 렌트를 즉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30일 노티스를 준다면 가능합니다. LA 지역 렌트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아파트 건물 오너가 지난 12개월 동안 렌트를 올린 전례가 있다면 새로운 건물 주인은 또 다시 렌트를 인상하려면 전주인이 렌트비를 올린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동안 기다린 후 올려야 합니다.
LA 지역의 경우 1년 동안 렌트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인상폭은 현재 4%이며 7월1일부터 5%로 상향조정됩니다. LA 뿐 아니라 웨스트 헐리웃 지역도 입주자가 인상 렌트분을 납입한지 1년이 지나야 새 주인이 렌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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