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장로교회 ‘간음죄 시인 사태’ 대책위원 5명 선정
2007-03-22 (목) 12:00:00
이영희 목사, 지난 달 사임서 제출.당회 수리
뉴욕 노회서 내달 초 징계 절차 논의
<속보> 뉴욕장로교회 당회는 지난 18일 ‘간음죄를 시인한’<본보 3월20일자 A12면> 이영희목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뉴욕장로교회 당회원 중 한 명은 21일 “이영희목사 간음죄 시인에 따른 문제와 관련 당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책위원 5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당회원 장로들은 교회의 현안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장로교회 담임으로 29년 동안 봉직중인 이영희 목사는 이미 교회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해 당회는 지난달 22일자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임 결정과 관련 당회는 이 목사의 사임을 금년 말까지 안식년이라는 과정을 지낸 후 실행하기로 가결했다. 이 목사는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금년 말까지 안식년 휴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을 떠났다 16일 돌아온 후 18일 3부 대예배 축도 직후 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음죄 범했음을 시인했다. 이목사가 교회 공중 앞에서 당회와의 약속을 깨고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은 당회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회법상 담임목사가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더라도 담임목사가 소속돼 있는 노회에서 이를 처리하기 전에는 임의대로 교회가 담임목사를 사임시키거나 해직시킬 수 없게 돼 있어 이영희목사가 소속돼 있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노회장 조성희목사)의 노회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노회는 이영희목사의 간음죄 자백에 따라 4월초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와 담임목사 사임 건을 다룰 예정이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이목사 간음죄와 관계된 상대 여자들(2명)의 녹취된 녹음이 노회
에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노회가 열리면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목사와 관계된 여자는 2 명으로 알려졌고 이들이 교회 당회원에게 사실을 자백해 이목사의 간음이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욱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