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의 한국입국
자수서의 제출 필요성
<문> 쎄리토스에 사는 박모씨는 3년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E-2 비자를 통해 여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자리를 잡은 케이스이다. 그런데 사업이 커지고 한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방문을 준비하던 중 자신의 한국주소지인 처형댁으로부터 기소중지 통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 이를 알아본바 한국의 거래처에서 물품하자와 대금지급거부 등의 사유로 분쟁이 붙은 것을 이유로 하여 상대방이 박모씨를 고소하였고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박모씨의 주소지를 탐문한 경찰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박모씨가 살지 않으며 미국으로 이주한 것을 알게되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체포될 것이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장과 한국시장개척을 위해 입국이 꼭 필요한 박모씨는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답>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교민들을 상담하면서 접한 한가지 사실은 상당수의 교민들이 기소중지나 내사중지 등으로 인해 한국입국시 당할 체포나 구속에 대한 두려움속에 한국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그리고 출입국관리법등의 정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러한 경우를 살펴본다면 모든 기소중지나 내사중지사범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보통 기소중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항입국시 출입국관리가 기소중지자를 체포할 권리는 없으므로 현장에서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물론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중지 입국자를 공항에서 억류하고 검찰의 영장집행을 위한 통지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그리 흔하지 않으며 기소중지자라 하더라도 보통 공항에서 별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공항에서의 체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국전 미리 자수서를 사건관할 검찰에 제출하여 자수의사를 미리 표시하고 조사를 받기위해 입국하는 것임을 알린다면 입국시 체포를 피할 수 있고 기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 불구속 수사로 사건조사를 유도할 수 있다. 대개 불구속재판의 경우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아 인신의 구속없이 자신의 기소문제를 해결하고 새출발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유예판결은 대개 초범인 경우에 선고가 되므로 자신의 전과여부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위 사안도 박모씨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고소인의 과장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면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