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상법 ‘채무자 재산조사 은닉여부도 검토’
2007-03-02 (금)
국제 상거래가 많은 요즘 자연이 국외 채권 채무 시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채무 회수에 관한 문의를 받고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동안 쌓인 경험을 나열해 보겠다.
문제는 채무자가 보통 지급 거절을 하는데서 시작되는데 지급거절을 해서 시작이 되던 채무 지급을 하는 상태라도 채무자의 행동 조짐이 곧 지급 불능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이 들리면 첫째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본인의 신용조사는 물론 그 사람과 연관된 회사들의 자산평가, 운영방식, 경영능력, 자본의 구성 방법을 조사 분석해야 하고 가족들과 주위에 있는 친지들의 조사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채무자 재산 조사는 전문 Investigation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인 사회 특성상 일반적인 미국 조사 방식으로는 찾아내기 힘든 인간관계 재산관계 등이 수면 밑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익숙한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고 개인을 통해 수집하는 정보가 더 정확하고 깊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기록을 조사해서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기록으로 나오지 않는 부동산, 회사, 차 등을 그 채무자가 친척 이름으로 재산을 옮겨 놓았던지 할 때 Fraudulent Conveyance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갈 일이 아니다. 재산 은닉을 할 때 쓰는 방법도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경험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신용조사 등이 끝나면 변호사에게 종합적인 회수 가능성과 절차 소송 성공 확률 등에 대한 Opinion Letter를 받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사전의 분석과 평가를 거치지 않은 복병들이 튀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 예방책을 준비하고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회수 가능성이 있을 때는 Demand Letter를 보내 상환을 먼저 종용하고 채무자가 지불의사는 있으나 당장 전부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Settlement Agreement를 만들어 지불을 약속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주에는 소송 절차와 판결문 집행에 대해 알아본다.(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