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상식 ‘직원 고용 관련 소송 대처방법’
2007-03-02 (금)
성희롱 방지 교육 필수
조 사장은 LA에서 영업하고 있는 가전제품 판매입소인 ACME 홈 스토어의 업주이자 대표다. 그는 이 업소를 5년전 새로 설립했다. 신규 이민자로서 투잡을 뛰며 고생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는 조 사장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직원 고용 관련 소송으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주정부가 의무화하고 있는 직장내 불법 고용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다.
ACME 홈 스토어와 같은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많은 주법들 가운데 하나는 AB1825로 알려진 주정부 규정 §12950.1이다. 이 규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직장의 고용주는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 과정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조 사장의 업체는 성장을 계속해 직원수가 40명을 넘었으며 20명의 외부 용역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배달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 12950.1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50명 이상의 사람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정기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고용주를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으로 정의되어 있다.
ACME 홈 스토어는 이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 ACME 홈 스토어의 대리인으로 일하고 있는 20명의 외부 용역 직원들도 원래 40명의 직원수에 합쳐져 총 직원수가 50명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사장은 모든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원들이 매 2년마다 최소한 2시간의 성희롱 방지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 사장은 또 새로운 수퍼바이저급 직원이 들어올 경우 채용 6개월 이내에 이같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불행히도 많은 ACME 홈 스토어의 수퍼바이저들이 조 사장에게 근무시간 후 회식시간에 성희롱 방지에 대한 비디오만 틀어주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자고 요청하였다. 또 수퍼바이저 중 한 사람인 직원 봉씨가 성희롱 방지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보다는 술을 잘 마시고 농담을 잘해 재미있기 때문에 봉씨에게 교육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희롱 방지 교육은 성희롱의 불법성과 함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성희롱 예방 및 방지법과 관련해 연방 및 주정부의 법규에 대한 정보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조 사장이 수퍼바이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비즈니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교육을 하는 강사는 성희롱과 차별 및 보복 등의 방지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 사장의 경우 노동법 전문 법률 회사나 인력 관리 전문 회사에 교육을 맡기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같은 제3의 교육 대행 기관은 어떤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언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어떻게 교육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