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 의한 강제퇴거시 보상비용 확인요
<문> 아파트 새 주인이 테넌트가 살던 유닛을 사용한다고 통보했을때 테넌트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또한 세입자들이 아파트 주인을 상대로 이사 비용이나 임시 하우징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이사 비용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과 관련된 조례는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 합니다.
예를 들어 샌타모니카에서는 이사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베네핏은 아파트 유닛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튜디오 스타일일경우 4,400달러, 1베드룸은 5,500달러, 2 베드룸 6,200달러, 3베드룸은 7,700달러이며 4혹은 그 이상인 경우는 8,050달러입니다. 만일 유닛에 이미 가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250달러가 제외됩니다.
또한 샌타모니카 지역은 아파트에 살던 테넌트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혹은 18세 이하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거나 1999년 11월17일 이전에 아파트에 이사온 경우에는 1,000달러가 더해집니다. LA 지역의 경우는 렌트와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과도한 베니핏을 얻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시티즌의 경우는 8,550달러, 장애인이나 18세 이하 아이들과 거주하는 테넌트는 3,450달러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집주인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하는 경우 LA지역의 세입자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주인이 당신이 내야할 페이먼트를 공제하는 식으로 돈을 물어주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LA지역 거주자라면 관련 부서에 전화 해 아파트가 이사 비용을 커버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ousing Department (866)557-7368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도 강제 퇴거는 어려워
<문> LA 지역에 렌트로 운영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중 아파트 렌트를 매우 적게 내면서 단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내보낼 수 있는지요? 현재 마켓 시세로 렌트를 받고 싶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 샌타모니카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경우 ‘거주자 우선’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 지역은 이러한 경우와 관련된 법조항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보상을 해주는 주법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이번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보험 가입하면 베니핏 늘어
<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세입자 보험’ 가입과 함께 보험 팔러시 리스트에 아파트 컴플렉스도 첨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와 세입자에게 어떤 베니핏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 보험 가입시 아파트 컴플렉스를 리스트에 첨가해 넣으면 기존에 아파트에 주어지는 베니핏보다 별도의 커버리지 능력이 더 생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가 그다지 비싸지 않다면 세입자인 당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만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당신에게 왜 아파트 오너를 넣으려 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