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은퇴연금의 활용’
2007-03-01 (목)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고성장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연금, 자녀 학자금, 연금에 불입한 투자액이 날로 불어나서 많은 고객들이 즐거워하고 있고, 아직 이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고객들도 많은 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001년 제정된 ‘경제성장 및 세금감면법안’에서 개인은퇴연금(IRA)과 직장은퇴연금(401(k))의 연간 불입 한도액을 상향조정했다.
2001년도 법안에 따르면 IRA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2002년 3,000달러부터 시작해서 2008년 5,000달러까지로, 401(k)의 연간 불입한도액은 2002년 1만1,000달러부터 2008년 1만5,000달러까지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르면 2006년 IRA 연간 불입한도액은 4,000달러, 401(k)의 연간 한도액은 1만5,000달러가 된다. IRA나 401(k)은 소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연기 등의 세금혜택과 고용주 보조금 등 적지 않은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은퇴는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므로 너무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말고 은퇴연금구성의 재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변 지인 중 한 명은 주식과 뮤추얼펀드에 아예 관심이 없고 또한 알지도 못해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은퇴연금을 은행 정기예금(CD)에 투자해 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의 고성장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린다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주식시장에 투자한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을 보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겠지만 은퇴연금을 은행예금이나 정부나 우량회사의 채권관련 뮤추얼펀드와 주식 등으로 고루 분산해 놓는다면 은퇴를 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13)387-1234
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