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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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한국법

2007-02-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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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매각 자금 송금시
세무서의 매각자금확인서 필요

<문>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김모 회장은 미국에 20여년전 이민온 시민권자로서 본인뿐 아니라 영주권자인 자신의 부인 명의로도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회장은 한국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 해외동포 국내거소증 등을 요구하는 한국 제도에 익숙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답> 한국 국적을 포기한 시민권자 해외동포의 경우 한국 입국전에 여권과 공증된 주소증명서면 및 서명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에 대신 일을 봐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공증하여 이를 보내야 합니다. 이후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양도계약이 마무리되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매계약이후 잔금을 받으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가 해당 세무서에서 통과되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후 가장 중요한 것이 처분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인데 외환관리은행에서 이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첨부해야 부동산매각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역시 한국 입국전에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준비해야 하고 업무처리를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국내 인감이 말소된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인감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경우 국내 최종주소지 혹은 본적지 관할동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감증명을 신청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13)383-3867

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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