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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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Q & A

2007-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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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퇴거 통지 모두에게 적용

<문> 저는 대형 아파트 컴플렉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0일 계약 만료 통지를 의무화한 주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 네. 1월1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민법 1946.1항입니다. 이 법은 60일 세입 만료 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01년 통과된 법으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연장되도록 규정된 ‘만년’(sunset)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입법부가 조항을 경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은 만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월간 임대를 하는 세입자만 현재 주법에 따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0일 해지 통지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통지를 해야 하는 규정은 세입자가 30일 통지를 하는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 규칙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렌트 통제 규정은 더 긴 통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규정 8 프로그램에 따라 임대를 하는 세입자는 90일 만료 통지를 할 자격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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