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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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카드 상식 ‘리스크(Risk)-5’

2007-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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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임프린트 사본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맹점에서 차지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는 대부분의 경우가 임프린트 사본을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프린트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만이 해당 카드를 직접 결제했다는 간접 증명을 할 수 있다.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을 경우 ▲카드의 마그네틱 선이 손상돼 읽히지 않는 경우 ▲단말기의 프린터가 없거나 고장났을 경우 ▲음성 승인을 받은 경우 ▲모든 배달 주문 및 트레이드 쇼에서 결제를 받을 경우이다.
임프린트 사본을 만드는 요령 또한 아주 중요한데 먼저 카드를 임프린트 기계에 올려놓을 때 비뚤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먼저 카드 위에 임프린트 용지를 규격에 맞게 올려놓고 손잡이를 좌우로 움직여서 카드의 번호와 이름, 유효기간과 업소명, 가맹점 머천트 I.D. 번호와 카드번호가 모두 선명하게 나오도록 주의하며 카드 사본을 만들고 이 후 판매한 품목을 항목별로 임프린트 용지에 기입한 후 세금과 총액을 기입한다.
정확한 거래 날짜와 단말기에서 나온 승인 번호나 음성 승인으로 나온 승인 번호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카드사용자의 서명을 받고 임프린트 사본의 선명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유념할 점은 카드번호가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 사본 위에 글씨를 덧쓰면 안 된다는 점이다.
또한 카드 번호가 비뚤어지거나 옆선이 절단되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다시 임프린트 사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환불 시 사용하는 크레딧 양식을 사용해 억울하게 돈을 환불해야하는 사태를 초래한 경우도 있는데 실수로라도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하겠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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