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세금보고 10가지‘절세 포인트’
2007-02-16 (금)
장거리 전화세·탁아비 꼭 챙겨야
세금보고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화세나 에너지 절약, 학비, 보모 등 꼼꼼히 살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는지. 한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절세 포인트를 소개한다.
■전화세를 돌려 받는다=3% 장거리 간접 전화세가 최근에 폐지돼 항목별 공제를 하느냐에 상관없이 2006년 세금보고에서 환급 받게 된다. 이번 한번뿐인 환급은 2003년 3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낸 3% 세금에 해당된다. 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옛날 고지서를 다 뒤지기 싫다면, 연방 국세청(IRS)이 작성한 기준 액수를 신청하면 된다. 면제가 하나면 30달러가 환급되고 면제가 하나씩 늘 때마다 환급액은 10달러가 는다. 면제가 4이상이면 환급액은 똑같이 60달러다.
■에너지 절약 크레딧 신청=집을 에너지 절전형으로 바꿨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태양열 발전이나 광발전 장비를 집에 설치한 비용의 30%나 최고 2,000달러를 크레딧으로 받는다. 절연체와 열 손실 방지 금속 지붕에는 비용의 10%나 최고 500달러다. 에너지 절약 창문에는 200달러다.
■보모(nanny) 비용 공제=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자녀, 노부모 등 부양 가족을 돌보는 비용을 지불했다면, 회사의 지출 계좌를 통해 돌려 받는 것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받는다. 수입에 따라서, 부양 가족 한 명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 3,000달러까지에 대해 20~35%를 공제 신청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이면 6,000달러다. 공제 신청할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부양 가족 한 명은 1,050달러, 두 명 이상은 2,100달러다.
■저축한 돈 돌려 받기=은퇴 후를 대비해 저축한 돈은 여러 방법으로 세금액을 낮춰준다. 수정총소득(AGI)이 2만5,000달러(결혼한 부부는 5만달러) 이하라면, 401(k), 403(b)와 같은 자격이 되는 은퇴 저축 플랜이나 전통·로스 개인은퇴계좌(IRA)에 불입한 금액 중 최대 2,000달러의 50%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크레딧은 작아진다.
■자영업자의 저축 세제 혜택=자영업자는 자영업을 통해 번 수입의 최대 25%를 단순화 직원 연금(SEP)에 넣어서 모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이런 IRA 타입의 플랜을 만들어서 세금보고일(연장할 경우 올해는 10월15일)까지 불입할 수 있다.
■사소한 공제=취직 면접을 위해서 쓴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제할 수 있다. 개인 셀폰으로 건 업무용 통화, 집 전화로 건 업무 관련 장거리 전화비도 공제 가능하다.
■지방세= 주세와 지방세를 연방세 보고나 주와 지방 판매세 낸 것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영수증이 없다면 ‘IRS Publication 600’에 있는 옵셔널 스테이트 세일스 택스 표를 참조한다.
■학비로 절약하기=교육비도 절세 대상이 된다. 만일 연간 소득이 6만5,000달러 이하면 학비와 교육비를 4,0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AGI가 8만 달러(맞벌이16만 달러)보다 높다면 2,0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학비 세금공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IRS Topic 302’를 참조한다.
■부동산세 공제=당신이 만일 부동산을 구입하고 재산세의 일부를 셀러로부터 리임버스 받았다면 당신이 돌려 받은 금액만큼 택스 공제가 가능하다.
■529플랜으로 절약하기=어떤 지역은 529플랜에 가입하는 거주자들에게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