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노선 불만 해결 돌파구
2007-02-15 (목)
시교육청 이용 자격기준 재검토
지난달 말부터 축소 변경된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 노선 운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교육청이 스쿨버스 이용 자격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드디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은 13일 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학기 도중에, 그것도 한 겨울에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못해 추위에 떨게 방치한 교육청의 무심한 행정정책에 맹비난을 가했다. 조엘 클라인 시교육감은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0.25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을 재검토하는 동시에, 너무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등교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령 기준선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시 교육청은 1만3,300명의 학생들이 스쿨버스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스쿨버스 서비스와 관련한 첫 통계 자료를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대신 메트로 교통카드가 지급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