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대로 이행하십시오
<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집에 있는 방 2개를 렌트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가 지역 신문에 이와 관련된 광고를 내면서‘케이블 시설 완비’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렌트를 하기로 한 그 방에는 당시 케이블 시설이 없었습니다. 렌트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두 명에게 세를 주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제가 케이블 시설을 갖춰 주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블 시설에 대해 알아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아 제가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주자들은 광고와 계약서에 케이블 시설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케이블 시설을 달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반드시 케이블 시설을 제공해야 하나요?
<답> 귀하가 입주자에게 케이블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지역 신문에 게재한 광고와 입주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입주자와 함께 나눠서 내기로 협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처음 설치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한 뒤 일정 금액을 몇 달 동안 렌트비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케이블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광고에 게재한 뒤 그 것을 설치해 주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동의 없으면 리스계약 정정할 수 없어
<문> 저는 두 달 전에 1년 렌트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개스와 물 값은 자신이 내겠다고 했으며 저는 쓰레기 처리 비용만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제 와서 자신이 전기비를 계약서에 넣는 것을 잊어 버렸다면서 그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전기비용을 제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한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답> 만약 귀하가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리스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귀하가 전기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새로운 조건의 리스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리스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귀하가 동의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다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귀하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해 주지 않는 것도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공사시간이 부족하다면
<문> 콘도를 고치려고 하는데 콘도 주인들로 구성된 연합회에서는 공사가능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유닛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 콘도의 주인이라면 콘도 주인연합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귀하의 의견을 협회측에 알려야 합니다. 다소 짧게 정해진 공사가능 시간제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십시오. 협회측은 다른 주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