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목사 불법어획 유죄 통일교, 50만달러 내기로
2007-02-14 (수)
한인 문선명(87)이 창시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소속 목사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한 야생동물 보호 기금으로 50만달러를 내놓게 됐다고 LA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검찰은 12일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포획이 금지된 최소한 465마리의 새끼 ‘표범상어’(Leopard Shark)들을 포획해 관상용으로 판매한 케빈 톰슨(48) 목사 등 6명에 대해 지난 1월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41만달러 형이 선고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납부하는 41만달러에다 캘리포니아주 및 개인 재단에서 60만달러를 보태고 통일교에서 불기소 조건으로 50만달러를 낸다.
검찰에 따르면 톰슨 일행은 몸길이 8.5~17.5인치 크기의 새끼 표범상어들을 포획, 관상업자에게 마리당 20달러에 넘겼고 이 업자는 75달러에 되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