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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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들의 이색 성희롱 재판

2007-0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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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가진 여성 보스가 보복”
“단순 음해일 뿐” 당사자 맞고소

UCLA 의대 당국이 남성 정신과 레지던트와 그의 보스인 여성 정신과 의사간에 제기된 이색적 성희롱 케이스로 긴장하고 있다.
UCLA 정신과 레지던트 데이빗 마토라노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여의사 닥터 헤더 크렐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장된 고위직을 잃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배심원 재판이 12일 시작됐기 때문.
보통 성희롱 피해 케이스와는 달리 마토라노는 상사인 크렐과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둘의 사이가 갈라지자 보장된 직위에서 좌천되는 보복을 당했다며 크렐과 UCLA 의대 당국을 같이 걸어 제소했다. 이 케이스가 더욱 꼬이게 된 것은 마토라노는 상사와 섹스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당사자인 크렐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펄펄 뛰고 있는 것이다. 크렐은 그가 타고난 성적 난봉꾼으로 여러 명에게 치근대고 성관계를 가진 한편으로 자신을 음해해 왔다며 명예훼손으로 맞소송을 했다. 그뿐 아니라 UCLA에 대해서도 따로 소송을 제기했다.
게다가 주변의 의사들이나 행정 관계자들은 둘의 섹스 라이프를 낱낱이 증언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UCLA는 이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거절했다. 그러나 일부 의사들이 실명이 아닌 코드네임으로 언급되는 것은 허가했다.
컬럼비아 의대 출신의 마토라노는 레지던트를 하면서 상관인 크렐스와 성관계를 가져왔으나 연인관계를 끊자고 하자 그에게 보장되었던 치프 레지던트 자리를 빼앗는 보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크렐스가 둘의 성관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을 거짓말쟁이, 파렴치한으로 몰았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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