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529 플랜 세금공제 혜택 확대
2007-02-09 (금)
연방 섹션 529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5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연방예산안에는 저소득층 계좌 개설자에게 연간 2,000달러까지 개인 은퇴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제 규모는 연소득 대비 적립금을 비율로 산출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방학비지원 액수를 산출할 때 520플랜의 적립금을 심사 기준으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 학비지원 혜택을 늘리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현재 529 플랜은 학자금 적립금에 대한 연방소득세 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적립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자금 적립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529플랜 적립금을 학비산출 기준에 감안하지 않으면 결국 적립금을 미리 모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지닌 부유층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라는 비판도 있어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