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에 성학대 고교코치 징역 10년형
2007-02-08 (목)
실마 고교에서 교직원과 축구팀 부코치로 재직하면서 11명의 청소년들에게 성적 학대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에두아르도 콜로초(28)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샤리 실버 판사는 6일 의식이 없는 남학생 대상으로 남색행위를 하고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오럴섹스를 한 4건의 중범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콜로초는 14세에서 17세까지의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건의 중범혐의와 2건의 경범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