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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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마트 상대 성차별 집단소송

2007-0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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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60만명 참여 가능
연방 고등법원 인정

연방 고등법원이 6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월마트 상대 성차별 소송에 대한 하급심의 집단소송 인정을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이 월마트 여성 종업원의 성차별 집단소송 재판을 가능하게 한 이번 결정에 따라 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일컬어지는 이번 집단 소송에는 1998년 이래 월마트에서 일한 여성종업원들이 최대 160만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대1로 갈린 다수 판결문을 통해 이 소송을 수많은 개별소송으로 다루지 않고 집단소송으로 다루겠다는 하급심의 결정을 지지하고 “이 집단소송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소자들은 세계 최대 소매 체인점인 월마트가 승진과 급여에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불리하게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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