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익한 상법 ‘하청업체 직원 원청업체 공동 책임 가능’

2007-02-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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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원 공동 감독 경우
원청업체 공동 책임 가능

많은 고용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임시직원 고용 기관(temping agency) 등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던지 다른 회사에게 하청을 주어 그 회사의 직원들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건설회사가 B라는 건설회사에게 하청을 주면 B사의 직원들이 작업을 해 공사를 끝낸다. A사는 B사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등의 이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직장 상해법(Workers’ Compensation)의 측면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두 회사가 모두 고용주로 간주될 수 있다. 법적 표현으로 Dual Employment나 Joint Employer Liability라고 한다. 특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두 회사가 모두 지시를 내리거나 컨트롤을 할 때는 단지 A사가 B사 직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A사의 법적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로 B사의 직원이 일하는 도중 다쳤는데 B사가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었다고 하면 A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급료(wage)와 일하는 시간이다. 가주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고용주(employer)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그 사람에게 급료, 일하는 시간, 일하는 조건을 컨트롤하면 고용주라고 넓고 포괄적으로 풀이한다. 이는 고용주들이 임시직원 고용 기관 등에서 직원이 왔을 때 그 기관에 돈만 지불하면 끝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임시직원 고용 기관이 급료 등을 법에 맞게 지불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셋째,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의 규정도 두 회사가 피고용인의 일하는 것을 컨트롤할 때 두 회사에 공동 고용(joint employment)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쓰여있다. 즉 하청업자의 직원이 와서 일하는 것이니 그 직원의 의료 또는 가족 관련 휴가에 관해 전혀 관계없이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고용평등위원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과 여러 판례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시 직원들을 고용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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