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8세 미만 자녀의 소득에 대한 세금
<문> 몇년 전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16세 되던 작년에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그 주식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제외한 2만달러 정도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 차익에 대해 아들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 2006년 5월의 개정 세법(TIPRA)에 의하면, 2005년까지 14세 미만 자녀의 이자, 배당, 자본 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해 부모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18세 미만으로 변경했습니다. 귀하의 자녀가 2006년에 16세였으므로 주식 매매 차익의 대부분은 자녀의 낮은 세율이 아닌 귀하의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18세가 되었을 때 주식을 매각하고, 그 당시 자녀의 소득이 주식 매매 차익 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면,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 기준
<문> 싱글 혹은 부부인 경우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소득의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 자영업자인 경우 결혼상태(Filing status)에 상관없이 순이익이 40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6년 기준으로 싱글이면서 65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8,45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할 경우 부부 모두 65세 미만인 경우는 1만6,900달러, 배우자 한 명만 65세 이상인 경우는 1만7,900달러,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는 1만8,900달러 이상이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상기의 기준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가 미리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나, 저 소득층의 경우 소득 신고를 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크레딧(Earned income credit)으로 인해 환불받을 수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소득세 보고시 준비 사항
<문> 소득세 보고를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 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 주세요.
<답> 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대표적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Form W-2)는 본인의 이름, 소셜번호, 급여총액과 세금 원천 징수 내역 등을 확인 후 오류가 있을 경우 즉시 정정 요청을 해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일즈맨이나 하청업자들이 Form 1099-MISC를 받는 경우에도 이름, 소셜번호 혹은 고용주 번호(EIN),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독립계약자들은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투자회사에서 받는 이자 소득 명세서(Form 1099-INT), 배당금 소득 명세서(Form 1099-DIV), 주식 거래 명세서(Form 1099-B)등도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의 서류들은 연방 국세청에도 보고가 되므로, 2월 초까지도 받지 못한다면 즉시 요청해서 서류를 받은 후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항목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용, 주 판매세 및 사용세(주 소득세 납부액 보다 클 경우), 부동산 재산세, DMV등록비, 주택 융자금 이자 명세서(Form 1098), 재융자 서류, 교회 헌금 및 비영리 자선단체 기부금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006년 8월 17일 이후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의 액수가 250달러 미만인 경우라도 은행기록 이나 수령기관의 이름, 기부한 날짜 및 액수 등이 명시된 영수증, 편지 혹은 확인서 중 어느 한 가지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250달러 이상 현금 및 현물을 기부한 경우는 수령기관으로 부터 서면으로 된 수령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500달러 이상의 자동차를 기부한 경우는 수령기관으로 부터 Form 1098-C 혹은 그와 유사한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현물을 5,000달러 이상 기부했으면 감정사로 부터 감정가격 산출서를 받으십시오.
2006년에 전기, 개솔린 병용의 하이브리드차(Hybrid Vehicle)를 구입 했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 개조를 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 3월1일 이후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 장거리 전화서비스를 받은 경우 장거리 전화 소비세(Excise tax)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구입했을 때와 매각시의 에스크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CPA에게 문의하여 소득과 공제 항목이 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강익수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