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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살인 저지른 청소년 과실치사로 형량 재심

2007-01-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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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팜데일 볼팍의 청소년 야구시합이 끝난 후 15세 백인 청소년을 야구방망이로 강타, 숨지게 한 사건으로 살인혐의에 유죄평결을 받고 수감 중인 당시 13세 흑인 소년(현재 15세)의 살인혐의를 과실치사로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소년의 케이스를 심의한 항소심 판사들은 23일 그가 당시 격분해서 방망이를 휘둘렀지만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기존의 살인혐의를 2급으로 낮춰서 다시 형량을 선고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행동이 치명적이란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과실치사 혐의는 벗을 수 없다고 아울러 결정했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이 1년반 전부터 주 청소년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소년의 형량이 어느 정도로 가벼워질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변호사는 배심원단의 평결내용에 따라 살인혐의로 확정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리처드 E. 나란조 판사에게 거의 2년간 복역한 소년의 석방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소년은 25세가 될 때까지 교도소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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