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형량선고법은 위헌”
2007-01-23 (화)
연방대법, 판사 재량권 제한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형량선고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9인 판사들은 22일 캘리포니아주의 전직 경찰인 존 커닝햄이 10세 아들의 성학대 혐의에 대한 16년 형량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케이스를 심의, 6대3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커닝햄은 4년형이 삭감되게 된다.
그 외에 주교도소 수감자 수천명이 형량이 줄어드는 혜택을 입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판사들이 배심원단이 결정한 형량 외에 증거나 상황을 봐서 임의로 형량을 더 늘리는 권한을 제한 한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판사의 형량선고 재량권을 주고 있는 다른 9개 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7년간 판사들이 배심원단이 요청한 형량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한 케이스를 연속적으로 패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