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죄값 ‘징역 101년’
2007-01-19 (금)
스팸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이 마치 정당한 절차에 의해 발송된 것처럼 꾸민 다음 개인정보를 빼내는‘피싱’기법을 사용한 한 남성이 최고 징역 101년 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17일 용의자인 제프리 브레트 구딘(45)이 지난 2003년 제정된 스팸메일 방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LA 연방법원에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기소과정에서 최초로 스팸메일 방지법이 적용된 사례다.
구딘은 스팸메일 방지법뿐 아니라 사기 등 다른 10개 죄목으로도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