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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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부부 청부살해 남성에 19년만의‘지각 평결’

2007-01-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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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8년 집 앞에서 부인과 함께 총격 살해된 전설적 카레이서 미키 톰슨(당시 59세)을 전 사업 파트너였던 마이클 굿윈(61·사진)이 청부 살해했는가에 대한 6주일간의 재판이 4일 굿윈의 유죄평결로 끝났다.
하마터면 참혹한 강도 살인사건으로 위장되어 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사건이 심판대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던 재판이었다. 패사디나 법원 배심원단은 톰슨과의 스포츠 관련 동업이 실패한 후 법원에서 70만달러 이상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굿윈이 두 명을 고용해서 톰슨과 아내 투루디(41)를 쏘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끌어냈다.
굿윈은 사건 발생 직후 재산을 정리, 40만달러대의 요트를 산 후 전 아내와 캐리비언에서 3년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에도 다른 나라에서 살다 지난 2001년 재입국하면서 체포된 후 보석금 없이 수감되어 있다. 그에게는 최고 종신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키 톰슨 부부 살해사건 재판은 당시 두 명의 범인이 자전거로 톰슨 부부의 게이티드 자택에 접근해서 총을 쏜 후 숲속으로 도주한 채 아직 잡히지 않았고 유일한 어린 목격자나 이웃 증인도 19년 전 기억을 회상해 내야 해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당시의 상황과 굿윈의 반복된 살인의도 표명, 당시 14세 소녀의 목격 진술, 굿윈이 망원경을 들고 배회하는 것을 봤다는 증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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