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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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주입 사형제도 위헌”

2006-12-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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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연방법원 판사 집행 중단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레미 포겔 판사는 15일 캘리포니아주의 사형방법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독극물 주입식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샌 퀸틴 주교도소에서 사용하는 3개의 약물 칵테일 주입식 처형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일시적으로 중단령을 내렸던 바 있는 포겔 판사는 이날 이같은 사형 방식은 사형수에게 극심한 통증을 주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확인 판결을 내렸다. 그는 현행의 독극물 주입방식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 방법을 보완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가주는 사형방식의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포겔 판사가 사형수 마이클 모랄레스의 사형집행 직전 독극물 주입방식 처형을 중단시킨 지난 2월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플로리다 주지사 젭 부시는 이번주 초 사형집행이 사형수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형집행 일시중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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