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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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나드 해변서 순찰차에 압사

2006-12-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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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1,000만달러 보상 소송

옥스나드의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다 경찰 순찰차량에 깔려 숨진 여인의 가족들이 1,000만달러 보상청구 소송을 12일 제기했다.
신디 코놀리(49)는 지난해 6월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온 옥스나드 만달레이 비치의 호텔 앞 모래사장에서 일광욕을 하다 두 명의 경찰관이 탑승한 해안순찰 SUV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사람이 깔린 것조차 모른 채 1마일 이상 순찰을 계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놀리 여인의 가족들은 옥스나드시가 특별한 해안순찰 정책도 없는 데다 해안순찰 경찰관들에게 안전한 운전을 하는 훈련도 시키지 않았다며 시정부를 원고로 거명했다.
지난 10월 옥스나드시 당국의 특별 자문위원회는 이번 케이스에 시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그로부터 6개월 후에도 해안에서 일광욕하던 사람이 트럭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10만달러 보상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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