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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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와 충돌 식물인간 배심원 “경찰 잘못 아니다”

2006-12-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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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반대 평결

2004년 사우스LA 지역에서 LAPD 순찰차와 충돌한 차량사고로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26세 여인과 가족이 시정부를 대상으로 낸 5,000만달러 보상청구 소송이 배심원들에 의해 7일 거부됐다. LA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6주일간의 재판 끝에 원고인 에세니아 몬로이와 가족들에게 시정부가 보상할 책임과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당시 사고로 피고와 6세 딸이 크게 다치고 또 순찰차에 탔던 경찰관 2명도 역시 부상을 입었지만 당시 사고 발생은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야기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9대3으로 이같이 평결했다.
시검찰측은 이날 평결이 내려진 후 “무조건 합의나 재판 회피에 급급한 검찰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시검찰은 최근 개밥 먹은 소방관에게 270만달러 보상안을 시의회에 추천한 사실이 알려진 후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다.
부시검사장 게리 게우스에 따르면 몬로이 케이스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재판비용으로 1,000만달러가 나갈 것이라는 만류 견해가 지배적이었지만 확실한 증거에 자신감을 갖고 재판에 임했으며 또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검찰측은 이번 평결이 소송을 일삼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몬로이는 남자 친구와 싸운 직후 집을 나와 운전하다가 보일 애비뉴와 3가 스트릿에서 순찰차량 앞으로 스스로 돌진했다. 당시 경찰관들은 권총을 가진 갱 멤버 신고를 받고 이동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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