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 교사, 5개월 가택 연금 선고

2006-1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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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이하 학생 3년 간 못 가르쳐

▶ 10년 간 연방 성범죄자 명단 등록

제자를 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인 유성수 교사에 대해 5개월의 가택 연금과 14세 이하의 학생들에 대해 3년 간 근무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유 교사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3개월 간 당시 13세이던 자신의 여 제자를 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지난 28일의 선고 공판에 참여한 피해 여학생은 선고 결과에 만족하며 오히려 너무 지나친 선고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인 윈스턴 세이슨은 21일에서 45일간의 징역형이나 3 내지 5개월의 가택 연금형과 함께 12월의 자격 정지와 연방 성 범죄자 명단에 등록시킬 것을 요청했었다.
수잔 맥그리거 판사는 유 교사의 좋은 성품에 대해 33명이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유씨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교사로서 (이번 재판으로 인한) 여러 고난과 수모를 감당해냈다. 그러나 유씨는 이번 사건으로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뉘우침이 부족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한 맥그리거 판사는 유 교사에게 향후 10년 간 연방 성 범죄자 명단에 등록시킬 것과 1년 간의 집행유예를 판결했으며,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운슬링을 받을 것과 피해자 학생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보낼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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