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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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쏜 경찰 못찾아

2006-11-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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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아버지가 딸 방패 대치극 사건

LAPD 총알·탄피등 정밀 분석 결과
총격 가담 경관들 기소않기로

지난해 7월 전 사우스LA에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에게 총격을 가하며 대치하던 아버지의 품에서 경찰들이 한꺼번에 발사한 총에 맞고 숨진 수지 페나(사진·당시 생후 19개월)를 쏜 경찰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보고가 나왔다. 또 LA카운티 검찰도 당시 총격전에 가담했던 LAPD 경찰관들을 형사 기소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윌리엄 브래튼 LAPD 국장은 27일 지난 15개월간 외부의 총기 전문가까지 동원하여 당시 총격에 가담했던 13명의 경찰들 중 누구의 총알이나 파편이 아기의 머리를 관통했는가를 최선을 다해 조사했으나 아기를 숨지게 한 경찰이 누군가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브래튼 국장은 아기 머리를 관통하고 날아가 버린 총알이나 파편을 찾아내어 그것이 누구의 총에서 발사된 것인가를 알기 위해 약 130개의 총알과 당시 13정의 총에서 나온 100여개 탄피를 정밀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목격자들에 관한 인터뷰를 80회 이상 시행했으며 DNA테스트도 36회나 거치는 등 면밀한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LA카운티 검사장 오피스도 딸을 인간방패로 삼고 경찰과 교환총격 대치를 벌였던 아버지 호세 페나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거명된 LAPD 경찰관들을 개별적으로 형사기소하지 않겠다고 28일 발표했다. 부검사장 리니 카타야는 이에 앞서 LAPD에 보낸 10페이지의 서한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자신들과 동료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법한 행동을 했다”고 형사기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여름 완료된 LAPD 내부조사 결과를 받은 후 형사기소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5인 LA 경찰위원회의 ‘대치 상황에 따른 SWAT팀 출동에 대한 LAPD 규칙 재고’를 위한 첫날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총을 발사한 경찰관들이 형사기소 되지 않더라도 과잉 물리력을 행사한 책임을 물어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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