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청은 늦어도 12월8일 까지

2006-11-27 (월) 12:00:00
크게 작게
메디케어 파트D 관련 주요 숙지 사항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메디케어 파트D 신청과 관련, 상당수 한인들이 정보 부족으로 정확한 플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디케어 가입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사항을 20가지로 알기 쉽게 정리한 ‘메디케어 파트D Q&A’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시카고노인복지센터는 지난 20일 이 자료를 배포하고 메디케어 가입 시 참고해야 할 필수 지침을 알려왔다. 복지센터북부사무소 김경모 소장은 영어에 미숙한 한인 연장자분들이 신규 가입이나 플랜 변경을 막론하고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며 가장 자주 묻거나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20개 항목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메디케어 파트D 신청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 메디케어 파트D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2007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2월 8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
- 지금 갖고 있는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이 바뀌는 경우 반드시 이 기간에 변경을 해야 한다. 물론 메디케어 파트D를 처음 가입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65세가 되면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해야 하나?
- 일단 본인이 메디케어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과거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이 때 메디케어 A 또는 B에 먼저 가입한 후 파트D를 신청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다면?
-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다면(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갖고 있는 경우 포함)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현재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돼 있는 사람도 이 기간에 다시 등록해야 하나?
- 아니다. 기존 플랜이 괜찮다고 생각될 경우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다. 단, 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해 복용 중인 약이 없을 경우에도 가입이 필요한가?
- 그렇다. 메디케어는 자격이 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플랜에 가입하면 금전적 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


▲만약 이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 기본 보험료의 1%를 벌금으로 매달 물게 된다. 예를 들면 기본 보험료가 30달러고 7개월 늦게 가입했다면 30 X 0.1 X 7=2.1달러의 벌금이 매달 본 보험료에 추가된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직장의 약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경우에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하나?
- 아니다. 메디케어 파트D와 비교 시 거의 동등하거나 더 나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을 경우 직장 보험을 유지하면 된다.

▲어떤 플랜이 나은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공동 부담금, 그리고 적용되는 약의 종류 및 제한 사항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Medicare & You 2007’ 핸드북을 참고하거나 http://www.medicare.gov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만약 65세가 넘어 은퇴 후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나?
- 아니다. 직장 보험이 만료되기 전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하면 된다. 본인이 퇴직 시기를 알 경우 약 3개월 전에 문의를 해야 한다.
▲12월 31일 이후에도 메디케어 파트D에 등록할 수 있나?
-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 메디케어 등록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서 신규 가입자들은 2007년에도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12월 31일 이후 플랜을 바꿀 수 있나?
- 이미 등록한 플랜은 2008년 리뉴 전까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받거나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가입자, 너싱홈 거주자는 중간에 플랜을 바꿀 수 있다.

▲치료 중간에 메디케어 파트D가 커버하지 않는 새로운 약을 필요로 할 경우는?
- 의사 진단으로 새로운 약을 처방받을 경우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매달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 Extra Help 프로그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대신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 연소득 14,700 이하(1인 기준)이거나 자산이 11,500달러(1인 기준)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렇다면 Extra Help는 어떻게 신청하나?
- Social Security나 medicaid Office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센터 등 대행기관에서도 가능하다. 온라인(http://www.medicare.gov)으로 신청할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006년도 Extra Help 대상인 경우 다시 가입을 해야 하나?
- 엑스트라 헬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고 기존 소득 및 자산 관련 정보가 변하지 않았다면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다.

▲Extra Help 자격이 안 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 Illinois Care Rx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처방약 구입 시 비용을 보조한다.

▲신청 자격은?
- 지난 해 기준으로 연소득 21,218달러(1인 기준) 이하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신청이 가능한가?
- 노인복지센터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또한 온라인(www.cbrx.il.gov)로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영어에 어려움이 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미주 아태노인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헬프라인 센터 1-800-582-4259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봉윤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