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혼전서약 재산권 등 법적 효력 있나
<문> 결혼 전에 남편과 ‘혼전 서약’(Pre-Marital Agreement)를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내용은 남편의 모든 재산이 결혼 후에도 남편의 소유로 남아있고 또 이혼을 할 경우에 서로의 생활비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남편은 그 당시 변호사가 있었으나 저는 변호사 없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결혼 한지 5년이 된 지금 이혼을 신청했는데 생활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이 계약서가 서로의 재산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았지 생활비 신청을 못한다는 것은 알 지 못했습니다.
<답> Pre-Marital Agreement 조항에 재산권과 생활비를 청구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서명을 하였을 경우엔 그 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셔도 법적인 절차와 법적 함축(Legal implication)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이혼 신청을 하시면서 남편에게 생활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결혼 전에 서명한 ‘혼전서약’은 무효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문 : 남편의 폭력,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
<문> 결혼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력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도 입원 했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무서워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제가 그 동안 남편의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남편과 이혼신청을 하면서 생활비와 재산권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라는 것은 거의 없으나 예외로 불법행위 케이스(Tort Case)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했었을 경우 병원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비 손해배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개인 재산에서 지불돼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개인 재산이 없을 경우엔 나눠진 공동재산에서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불법 행위 케이스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시간낭비 등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혼 신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병원비 신청을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접근금지 신청 또한 하셔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 직 하겠습니다.
문 : 남편 가정에 너무 무관심 이혼 사유되나
<문> 결혼한지가 거의 25년이 됩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성격도 좋은데 사업에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을 벌려 놓고 너무 바쁘다 보니 저와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 전혀 무관심하고 밖에서만 열심입니다. 보통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 동안 너무 지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있고 해서 이혼을 하고도 한집에 같이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생활 20년 이상 된 여성들이 흔히 불평하는 것이 남편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남편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이혼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이혼을 하면 우선 남남이라는 점에서 서로에게 더 잘 해주고 또 남편께서도 가정에 더 충실 하실 것 이라고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가정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엔 법적으로 서로 한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 후 한집에서 남편과 같이 사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목적이 남편과 이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혼을 해서 원하시는 목적을 얻을지는 귀하의 판단입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