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그랜트 법안’의결

2006-10-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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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주유 시 미리 돈 내야

작년 3월 늦은 밤 메이플리지의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그랜트 드파티 군은 한 손님이 주유한 후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달아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추적하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다.
주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늦은 밤에 주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돈을 지급하고 주유해야 한다는 ‘그랜트 법안’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올가 일리치 노동부 장관은 주유를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도시 지역”에서 주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지급해야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리치 장관은 워크세이프비씨 (WorkSafeBC)에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해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그랜트 법안’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 주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돈을 지급하고 주유를 해야한다.
정부는 이러한 요지의 ‘그랜트 법안’이 내년 2~3월경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일리치 노동부 장관의 발표에 자리를 함께 한 희생자인 그랜트의 가족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어머니인 코리 드파티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이는 매우 의미가 큰 것이다. 이 법안으로 밤늦게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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