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통.번역 서비스 시행 제대로 안돼
2006-09-29 (금)
NYIC, 뉴욕시 고교 등록센터 대부분 번역물.통역자 없어
뉴욕시 공립학교 체계를 총괄하는 조엘 클라인 교육감이 지난 2월 모든 뉴욕시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언어 통·번역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A-663)을 내렸음에도 불구, 많은 곳에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사무총장 홍정화)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이 한국어를 포함한 8개 국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많은 이민자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요청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연맹은 새 학기가 시작된 이번 달 초 15개의 뉴욕시 고교 등록 센터 중 13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번역물도 없었고 통역자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브루클린 등록 센터에서는 중국어로 통역을 요구한 학부모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해 모두 맨하탄 센터로 가야하는 사태도 발생했다.특히 새 학기와 학교 등록 시에 제공되는 각종 서류는 반드시 각 언어로 번역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 예방접종 ·새로 개교한 학교 정보·지역별 등록 센터 정보·의료정보 등이 없어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또 뉴욕시 공립학교 10개 구역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영어가 미숙한 학부모들을 위해 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학교 비율은 17.5%에 그쳤다. 홍정화 사무총장은 “교육감의 지침이 내려진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한 언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교육기관은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휘경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