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항, 액체 휴대·반입 규정 완화

2006-09-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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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투명 용기에 담은 액체류 반입 허용

지난 여름에 발생한 테러의 여파로 큰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던 각종 액체류에 대한 기내 반입이 일절 금지 조치가 다소 완화되었다.
캐나다 교통부는 지난 25일 여행객들이 소량의 액체, 젤, 스프레이 등을 휴대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의 안보 담당 책임자인 쟝 바렛 씨는 “우리는 이제 항공 보안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액체류에 의한 (테러의) 위협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여행객들은 소량의 액체류를 반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액체류의 종류에 상관없이 용기의 크기는 90㎖를 넘어서는 안되며, 최다 1리터가 넘지 않는 투명한 플라스틱 백에 넣을 수 있다.
미국으로 여행하는 승객에 한해서는 보안 검사대를 통과하고 나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액체, 스프레이, 젤 등을 휴대할 수 있다.
바렛 씨는 이러한 완화 조치는 캐나다 공항의 항공 보안을 향상시키고 보안 요원들의 위반 사항 적발도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액체류에 휴대 및 반입 규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완화 조치로 인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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