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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E-2비자와 영주권

2006-09-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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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업 하면서 타회사 스폰서로 신청
E-2사업체 EB-5로 키워서 할 수도 있어

취업비자의 문호가 매년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미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는 비자가 E-2 비자다. 이제 E-2란 단어는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E-2 비자로는 영주권을 절대 못 받죠?’라고 문의하는 전화를 자주 접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 E-2 비자를 소유한 사람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E-2 비자는 영주권을 절대 못 받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E-2로 운영하는 자신이 소유한 사업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영주권 스폰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와전된 게 아닌가 싶다.
일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일단 구인광고를 통해 이러한 일자리가 비어 있음을 알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격 있는 미국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희망자가 없거나 자격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자기 자신을 취업이민 신청을 한다면 구인광고를 내었을 때 신청하는 미국인 취업 희망자들에게 당연히 공정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소유한 업체로는 자기 자신이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E-2로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 것일까? 몇 가지의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취업이민 방식을 먼저 알아보자.
간단히 얘기하여, 자기가 운영하는 E-2사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로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되물을 수 있다. 어떻게 내 사업을 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신청을 하는지 의아해 한다. 내 사업은 내 사업대로 하면서 다른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부터 가서 일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단 유의할 것은,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의 사업 성격과 자신의 학력 또는 경력이 관련이 있어야 한다. 또 이민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지로 취업할 의사가 없는 위장취업 신청으로 판단되면 최종심사에서 거부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E-2를 계획할 때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커피샵을 인수하여 E-2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였고 부인은 특별히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럴 땐 E-2신청을 부인이름으로 하고 남편은 동반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2가 나오면 남편은 동반가족 신분으로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것이 있으면 어느 곳이건 취업을 할 수 있고, 회사와 뜻이 맞으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면 부인도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고 E-2 비자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경우 처음에 E-2를 남편 이름으로 받았다면 남편은 커피샵 운영 외에는 다른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막상 취업이 허가된 부인은 직장 경력이 없어 마땅히 취업할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 것이며 더욱이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한가지, E-2 사업체를 투자이민(EB-5) 케이스로 키워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처음에 30만달러로 E-2를 받았다면 7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고, 종업원을 E-2로 시작할 때보다 10명을 늘려서 신청하는 것이다. 좀처럼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종종 있는 케이스이다.
E-2로 시작한 케이스는 투자이민 EB-5로 전형이 안 된다고 나도는 소문은 잘못된 정보이다.
(310)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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