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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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경찰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2006-09-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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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경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판례가 지난 8월31일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발표가 되었다. 쟁점은 경찰이 수색 영장 없이 집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의 방충망(screen door)을 열 수 있는가 하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직결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 항소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다.

영장없이 스크린도어 열고 진입은 불법이나
합리적 판단때 위급상황이면 정당성 인정

아레야노-오초아(Arrellano-Ochoa) 사건
이 사건은 와이오밍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동차에 현찰 1만5,000달러를 싣고 애리조나주로 향하던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차는 프리에고라는 사람 앞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운전자는 자기는 단순히 고용된 운전사로 애리조나에 가서 차를 어느 여인에게 전달한 후 다시 그 차를 운전하여 몬태나주의 자동차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임무이며 몬태나 주소에는 다른 불법 체류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경찰에게 전하였다.
경찰은 즉시 몬태나에 소재한 국경 수비대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사관은 자동차의 등록 소유주 주소로 2명을 대동하고 출동하였는데 그 주택은 트레일러 하우스였다. 집 앞에서 아이를 보고 있던 여인에게 신분을 밝힌 후 여인이 집안에 있는 프리에고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다. 방충망을 통해 열려 있는 집의 내부를 보니까 이상하게도 식탁과 같은 정상적인 가구들이 보이지 않아 의아하게 느끼고 있는데 사람이 나오면서 수사관을 보자마자 문을 닫고 커튼도 내린 후 도주하였다.
수사관들은 즉시 스크린 도어의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하면서 문가에 있던 45구경 반자동 권총을 발견하였다. 안에 있던 용의자는 총을 집으려고 시도하였고 수사관들은 무력으로 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집안을 돌아보니 마약 거래의 흔적이 뚜렷하였다. 그후 수사관들은 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집안을 수색하였고 집안에서 엽총 한 자루, 현찰 1,000달러 외 히로뽕 및 코케인을 발견하여 증거로 압수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프리에고는 아레야노 오초아라는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고 용의자는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수사관이 스크린 도어를 열고 들어간 이유는 자신들과 밖에 있던 여자의 안전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연방지법
연방지법에서 피고의 변호인이 주장하기를 트레일러 하우스에 진입한 자체가 불법행동이었으므로 그 후에 발부 받은 수색영장 역시 불법 수색의 과실(the fruit of an illegal search)이므로 집안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는 효력이 없으므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 지법 판사는 이유 없다고 변호인의 신청(motion)을 수용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승복하지 않고 연방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항소법원 판결
오초아의 주장 중 불법으로 수사관이 허락이나 영장 없이 문을 열기 전에는 총이 있는 사실을 몰랐으며 외부인의 침입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말은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 법원에서는 수사관의 행동은 수사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판시하며, 첫째 스크린 도어 자체는 문 위에 추가로 있기 때문에 여는 행위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여름과 겨울) 본 사건의 경우에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의 스크린도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사관의 침입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수사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상황이 위급하여(타인이나 자신의 목숨 또는 심각한 부상에 대한 우려) 행동한 것이면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원심을 확인했다. 이 경우에 오초아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판결이 다를 수도 있는 사건임도 암시했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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