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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과 신체검사

2006-09-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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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혈액 검사 등 결과 밀봉 제출
마약남용·중독 판명땐 영주권 불허

영주권을 받기 위해 I-485 신청서가 들어갈 무렵에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병이 있을 때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또는 결격사유가 있을 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든지 신체검사를 하게 돼 있다. 어린이나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검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체검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된 의사들만이 실시할 수 있고 이런 의사들을 Civil Surgeon이라 일컫는다.
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2세 이상인 나이는 결핵(TB)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15세 이상인 경우엔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 혈액검사는 AIDS나 매독(syphilis)의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15세가 안된 아이라도 AIDS나 매독의 감염성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엔 의사가 혈액검사를 해야 한다. 셋째는 예방접종이다. 의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홍역, 풍진(rubella), 이하선염(mumps), 소아마비, 파상풍, 드프테리아, 백일해(pertussis), B형 독감, B형 간염 등이 있다.
모든 신체검사 시에 이것을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필요한 것만 맞는다. 신체검사를 마치게 되면 검사 결과가 이민국 양식 I-693에 작성되어 밀봉된 봉투로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봉투가 찢어졌거나 열린 것은 무효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어떤 신체조건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되는가?
첫째,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지닌 경우이다. 이러한 전염병은 9개로 구분되는데, 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결핵, 나병, AIDS, 전염성 매독, 임질(gonorrhea), 그리고 세 가지의 성병 chancroid, donovanosis, chlamydia이다. 만약 이중에 하나를 소유한 자라면 의사가 치료가 가능한 지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에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면제서(waiver)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긴 하다.
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자격 조건은 (1)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일 경우 (2)시민권이나 영주권자인 자녀를 가졌을 경우 (3)학대를 당한 배우자 및 자녀이다. 면제신청서는 이민국이 공중 위생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심사한다.
둘째,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육체적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경우이다. 모든 장애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육체적·정신적장애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에 이런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위에 말한 면제서 신청은 가능하다.
셋째는, 마약남용 또는 중독으로 판단될 경우이다. 이것은 면제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판단여부는 의사가 과거 또는 현재의 마약관련 사용경험을 질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남용 또는 중독의 의심의 여부가 있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함으로써 판단한다.
때로는 신체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임신중인 경우가 있다. 임신중이라 해도 신체검사는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임산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미뤄진 검사는 나중에라도 제출하라고 이민국에서 요구할 수 있다.

(310)214-0555
강 지 일 변호사
jim@usimmi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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