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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6-08-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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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혼 판결, 원래 라스트네임 변경하려면

<문> 1년 전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는 제 라스트 네임을 남편의 성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원래 라스트네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변경 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성이 이혼을 하면서부터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신청과 동시에 여자들은 결혼 전 라스트 네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문에 성을 바꾸지 않았으면 판결문을 받고도 며칠 내 ‘ExParte Appli catio’n을 제출하면 간단히 바뀝니다. 하지만 이혼판결을 받은 후 오랜시간이 경과하면 이름변경 신청서(Petition for Change name)를 따로 법정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서류비용도 다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판결문을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ExParte Application to Restore name’으로 간단하게 결혼 전 본래의 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문:전 애인, 제 아이라고 우기며 양육비 더 요구

<문> 아직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몇 달간 사귀던 여자가 제 아이를 낳았다면서 양육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달에 조금씩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최근 양육비가 적다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제 아이인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요.

<답> 법적으로는 본인의 아이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이가 본인의 아이인지 의문이 든다면 법정에 친자확인을 신청하고 DNA 테스트로 친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아이가 본인의 아이일 경우엔 아이의 어머니가 먼저 양육비 신청과 친자 확인신청을 합니다. 또한 산모의 병원비용도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아이의 엄마가 법적인 신청을 전혀 하지 않고 양육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아이가 귀하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친자확인 신청을 한 후 결과에 따라서 양육비를 주면 됩니다. 아이가 귀하의 아이로 판명된 후에는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는데 이는 부모 양쪽의 수입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집니다.

문:5년 전 타주서 이혼, 남편 아이 데려간다는데

<문> 5년 전 타주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혼 당시 LA에 거주해 양육권을 법정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도 LA로 이사한 후 지금까지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전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타주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LA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이의 거주지가 LA이기 때문에 이혼판결문을 내준 타주에서는 양육권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이의 거주지가 LA인 이상 LA 법원서만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지금까지 줄곧 아이와 귀하와 같이 생활하다가 거주지를 전 남편 주소로 옮기면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를 함부로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아이의 최대 관심을 우선합니다. 양육권이 바뀌면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돼 아이에게 타격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상담 (213)380-6607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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