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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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발언등 증거불충분 기각 멜 깁슨 ‘봐주기’의혹

2006-08-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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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인 발언 스캔들의 주인공 멜 깁슨(50·사진)이 사건 5일 만인 2일 음주운전과 열린 술병 차안 소지 등 두건의 경범혐의로 정식 피소됐다. 검찰은 문제가 된 난폭행동과 모욕적 발언 등 중범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서 “또 봐주기 아니냐”라는 불평을 받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혐의지만 깁슨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징역형 등 실형을 받을 확률은 적다는 관계자들의 예상을 전했다.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는 대개 운전면허를 일정기간 박탈당하고 벌금형과 음주운전 교육 이수, 3년간의 비공식적 보호관찰, 또 커뮤니티 봉사명령 등이 내려지기 때문. 깁슨의 첫 재판일은 9월28일로 책정됐다.
깁슨의 변호사 셰퍼드 캅은 “첫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을 확률은 적고 3년간의 집행유예, 1,500달러의 벌금과 36시간 음주운전 교육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최대 4개월 동안 운전면허 정지형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깁슨이 최고 제한속도의 두배가 넘는 85마일로 달렸던 내용은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가에서 제한속도를 20마일을 초과하거나 프리웨이에서 30마일 이상을 초과하는 과속일 경우 최소한 60일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주법을 들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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