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가주 주지사 출마 사업가 탈세혐의 실형
2006-07-27 (목)
봉급생활자 월급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에 출마했던 사업가에게 탈세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샌타애나 수피리어 법원은 조지 `닉’ 제슨(55)에게 1997년부터 3년간 세금보고를 누락함으로써 23만8,000여달러 탈세 등의 3건의 중범혐의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의 부인도 4건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내달 선고재판을 통해 최고 7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공화당 내 주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그는 연방정부가 세금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득표활동을 폈으나 당시 1%의 득표에 그치면서 탈락했었다.